예산·결산 심의확정
-
예산안처리
-
회계년도 개시 5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
-
소관부서 제안 설명 후 질의.답변
-
- 의회는 시장 및 교육감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 시장은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는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 회계년도 개시 15일 전까지 의결
- 의장은 의결된 예산안을 3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송
-
결산승인과정
-
1
결산서작성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
-
2
의회 승인요구
-
3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
5
본회의 승인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