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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분 자유발언(5分 自由發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이나, 청원, 기타 주요한 관심사항에 대하여 5분 이내로 자유롭게 발언하는 것을 말하는데,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본회의 개의 전일까지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별도의 의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발언을 할 수 없다. 현행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에 따르면 의장은 최대 6명까지 발언을 허가할 수 있고, 시정질문이 있는 날은 허가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발언순서는 관례적으로 발언신청서 접수순으로 하고 있으며, 발언신청 취소는 본회의 개의 전까지 서면이나 구두로 취소신청이 가능하다.

  • 안건(案件)

    「案件」이라 함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논의, 처리의 대상이 되는 모든 사안을 말하는데 앞에 설명한 議案과 기타 事案을 모두 포함한 개념이다. 안건은 의결의 대상이 되는 것과 의결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있는데 안건 중에는 의결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질문·연설·보고 등이 있다.

  • 연석회의(連席會議)

    지방의회의 특정 위원회가 어떤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그 안건이 다른 위원회와 관련이 있다면 관련된 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 2개 이상의 위원회가 한 회의장에 모여서 의견을 교환하는 것을 「연석회의」라 한다. 연석회의는 단순히 의견을 서로 교환하는 회의이지 결정을 위한 회의가 아니므로 토론이나 표결은 할 수 없다.

  • 예규(例規)

    상급행정청이 하급행정청에 대하여 그 감독권의 발동으로서 발하는 행정규칙의 한 형식이다. 법규의 집행적 성질을 가지는 것과 실질적으로 법규의 보충적 성질을 가지는 것이 있다. 행정조직 내부 또는 기타 특별권력관계의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진다.

  • 예산안(豫算案)

    「예산」이란 일정기간, 즉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지방행정 활동에 수반되는 수입과 지출의 예정적 계획을 말하는데 지방의회의 심의․확정을 위해서 의회에 제출하는 것을「예산안」이라 한다. 예산안은 단체장이 편성하여 시․도의 경우 회계연도 시작 50일전까지(시․군․구는 40일전까지) 제출하고, 시․도의회는 회계연도 시작 15일전까지(시․군․구의회는 10일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 예산안의 재심사(豫算案의 再審査)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을 심의하는 중에 다시 심사할 사항이 있는 경우 이 사항에 대해서 본회의 의결로 심사 기간을 정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다시 심의토록 하는 것을 「豫算案의 再審査」라 한다. 이 재심사는 예산안의 특정한 사항에 대해서만 다시 심의토록 하는 것이지만 「再回附」는 모든 의안을 대상으로 안 전체를 다시 심사하도록 회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 요구(要求)

    동의와 유사한 내용으로써 「要求」가 있는데 이 「要求」는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는 경우 피요구자는 당연히 그 요구에 따라 일정한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요구 그 자체에 대해서 일정한 구속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며 반드시 의결을 기다려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과 회의규칙에 「요구」라는 용어는 본래의 요구로 사용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 예를 들면 집회요구는 당연히 집회를 하도록 구속되지만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류 중인 조례나 청원의 철회 요구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요구의 효과가 나타난다.

  • 원구성(院構成)

    지방의원 총선거 후 처음 모여서 의장과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을 선출하여 그 지방의회가 정상적인 활동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구성」이라 한다. 그리고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의 임기(2년)가 끝난 후에는 새로운 의장 등을 뽑게 된다. 이 경우에도 원구성 이라 하는데 이는 「후반기의 원구성」이라 한다.

  • 원안(原案)과 원안의결(原案議決)

    의원·자치단체의 장·위원회로부터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면서 수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의 대상이 되는 본래의 안건을 「원안」이라 한다. 따라서 의원 등이 제출한 안건이 내용변경, 즉 수정 없이 그대로 의결되는 것을 「원안의결」이라 한다. 반대로 수정되어 의결된 것을 수정의결 되었다고 한다.

  • 위원(委員)과 위원장(委員長)

    「위원」이라 함은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그리고 소위원회의 구성원인 의원을 가리키는 말이다. 다 같이 의원이라도 본회의의 구성원일 경우에는 의원이라 하고, 위원회의 구성원일 때에는 위원이라 부른다. 어느 의원이 어떤 위원회의 위원이 되느냐는 의장의 추천으로 본회의에서 결정된다.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그리고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진행, 즉 사회를 보는 위원을「위원장」이라 한다.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은 본회의에서 선출하고 특별 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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