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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정서(陳情書)

    주민이 권리와 이익이 침해된 경우 이를 구제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든가, 또는 건의나 희망을 표시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것으로서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안건이 아니다. 진정서에는 일정한 형식이 없으며, 지방의회에 제출되는 진정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단체장에게 이송하지 아니하고 의회가 직접 전후사정을 파악하고 조사한 후 처리하게 된다. 그런데 진정서도 당해 지방의회 1인 이상의 소개를 받아서 「청원」으로 제출할 수도 있다.

  • 질문(質問)

    「質問」은 독립적인 의사로서 심의대상이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 또는 특정 문제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고 소견을 묻는 것이다. 의원이 행정의 전반 또는 특정분야에 대하여 집행기관에 설명을 요구하고 입장을 묻기 위한 지방의회의 의사로서 방식에 따라 구두질문과 서면질문으로 구분되며, 장소에 따라 본회의에서의 질문과 위원회에서의 질문으로 구분된다. 본회의에서는 「시정에 관한 질문」 또는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형태로 상정하여 의원이 질문하고 답변을 듣게 된다. 질문을 하고자 반드시 사전에 답변자 즉,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 질문요지서를 48시간 전에 송달하여야 한다. 「질문」은 「질의」와 구별되는데, ① 질문은 집행기관에 대하여 자치행정 등에 관하여 설명을 요구하고 입장을 묻는 것인데 대하여 질의는 의제가 된 안건에 관하여 제안자 또는 보고자에게 의문사항을 묻는 것이고, ② 질문은 독립된 의사로서 의사일정으로 기재되나 질의는 안건심의(심사)의 절차로서 의사일정이 될 수 없으며, ③ 질문은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여 집행기관에 송부하는 등 일정한 절차가 필요한 반면 질의는 의안이 의제로 상정되면 가능하고, ④ 질문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하게 되나 질의는 통상 구두로 하게 된다.

  • 질의(質疑)

    「質疑」는 의제가 된 안건을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심의(심사)하는 과정에서 의문 나는 사항이나 문제점 등 필요한 사항을 제안자에게 물어 답변을 구하는 안건심사 절차로써의 한 단계를 의미한다.

  • 집회(集會)

    「集會」란 의회가 활동을 시작하고자 일정한 일시에 일정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한다. 즉, 의회가 활동을 하기 위한 전제행위가 된다고 말할 수 있다. 지방의회가 집회하려면 임시회의 경우 의원 또는 지방자치단체 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여야 하고 정례회는 조례로 정한 날에 집회한다. 「집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소집요구(정례회는 불필요)와 의장의 집회공고 행위가 선행되어야 한다.

  • 집회(集會)

    「集會」란 의회가 활동을 시작하기 위해서 일정한 일시에 일정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한다. 즉, 의회가 활동을 하기 위한 전제행위가 된다고 말할 수 있다. 지방의회가 집회하기 위해서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집회 요구가 있어야 한다.

  • 참고인(參考人)

    지방의회가 행정사무조사나 감사를 함에서 조사나 감사대상 사무와 직접·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공무원이나 일반인, 또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고 이를 참고할 수 있다. 이때 의회의 요구에 따라 의회에 나와서 자기 의견을 밝히는 사람을「참고인」이라 한다. 참고인은 선거의무가 없으며 답변이나 설명을 거부하거나 출석을 거부해도 이를 강제하거나 벌을 줄 수가 없다.

  • 청원(請願)

    주민이 당해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에게 일정한 의견 또는 희망을 표시하는 것은 물론 주민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었을 경우에 구제를 호소하는 주민의 권리중 하나로서 지방의회에서의「청원」은 의원의 소개를 받아 제출되는 안건으로서의「청원」을 의미한다. 「청원」은 지방의회의 심의․의결 대상이 되는데 채택된 청원 내용 중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할 사항은 단체장에게 이송하고 단체장은 그 처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청원불수리(廳願不受理)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제출된 청원서의 내용이 「청원법」과 「국회법」 또는 「지방자치법」 등에서 규정한 불수리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접수․수리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추가경정예산안(追加更正豫算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세입․세출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하게 된다. 이는 지방의회에서 예산이 심의․확정된 후 행․재정 여건의 변동으로 세입 전망액이 증감이 있거나 새로운 세출예산을 추가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리고 이미 편성된 예산 중 특정사업의 증액 또는 감액 사유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이다.

  • 축조심사(逐條審査)

    의안 심사 방법의 한 형태로써 의안을 한 조항씩 낭독하면서 의결하는 것을 말한다. 이 逐條審査는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어 구분할 수 있는 조례안 또는 규칙안의 심사 형태이지만 예산안 같은 경우에는 소관 부서나 부문별로 하나씩 의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수정안은 원안의 각 조를 逐條審査할 때 逐條審査중인 조항에 해당하는 수정 부분도 逐條審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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