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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안(代案)

    원안과 일반적으로 취지는 같으나 그 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거나 체계를 전혀 다르게 하여 원안에 대신할 만한 내용으로 발의하는 것을 말하는데 수정안의 일종이다. 일반적으로 代案은 1개 명칭의 조례안에 대해서 2개 이상의 안이 심사·회부되는 경우에 이를 통합하여 단일안인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 회부된 안은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않는 즉 폐기하는 형태를 취하게 된다.

  • 대표연설(代表演說)

    정기국회 또는 임시국회의 본회의에서 교섭단체를 가진 정당의 대표 또는 각 교섭단체대표의 국정에 관한 연설을 말한다. 「국회법」 제104조 제2항에서는 교섭단체를 가진 정당을 대표하는 의원이나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 정당 또는 교섭단체를 대표하여 발언을 할 때에는 40분까지 발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동의(動議)

    「動議」라 함은 회의체에서 의원(위원)이 통상적으로 안을 갖출 필요없이 발의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회의체의 의사결정을 위해 안을 맨 처음 제안하는 과정이 된다. 동의는 회의진행 과정에서 논의하고 있는 의제와는 독립한 의제로써 의결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통상 구두로 발의(서면동의 가능)하게 되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동의자 외 1인 이상이 찬성하면 그 동의는 성립되었다고 하고 성립된 동의는 회의체에서 논의할 수 있는 대상 즉 의제가 되는 것이다. 동의는 간단한 내용의 의사형성을 위한 제의방법으로 활용하는 것이므로 구두 동의로 어떤 종류 어떤 내용에 관한 것이라도 가능하다. 다만, 지방자치법·조례·의회규칙 등에서 일정 수 이상의 의원의 찬성을 얻도록 되어 있는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동의안(同意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을 집행하기 전에 미리 지방의회의 동의(同意) 또는 의결을 얻고자 제출하는 의안의 한 종류를 말한다. 예를 들어,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공유재산을 매각․취득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데, 이때 제출하는 의안의 종류를 동의안이라고 한다.

  • 만장일치(滿場一致)

    어떤 결정할 사항에 대해서 회의장에 있는 모든 사람이 반대 없이 모두 찬성하는 것을 말한다.

  • 명패(名牌)

    의원의 성명을 기재한 판을 「名牌」라고 한다. 명패는 본회의장이나 위원회의 의석 앞에 부착하는 「議席用 名牌」와 본회의장에 출석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성명을 기재한 「出缺用 名牌」 그리고 무기명 투표 시 투표할 의원임을 표시하는 「投票用 名牌」3가지가 있다. 의석용 명패(議席用 名牌)는 본회의장이나 위원회의 의석 앞에 부착하는 명패로서 三角形(검정 플라스틱)에 앞뒤를 가로로 흰 글씨로 한글 성명(同名異人의 의원이 있는 경우 한자로 표기하고, 필요시 영문 혼용)을 쓰며, 출결용 명패(出缺用 名牌)는 모니터로 표출하는 방법과 한쪽에는 흰색 반대쪽에는 초록색인 두께 1㎜ 정도의 플라스틱(3㎝×7㎝)에 세로로 각 성명을 기재한 후 본회의장에 비치하고 당해 의원이 출석하게 되면 초록색에서 흰색으로 뒤집어 놓아 출석 여부를 확인한다. 전자회의시스템이 구축된 제6대 인천광역시의회는 본회의장 전면 우측에 출결용 모니터로 출석여부를 표출하고 있으며,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출석여부도 별도로 집계하고 있다. 투표용 명패(投票用 名牌)는 두께 1㎜의 흰색 플라스틱(3㎝×7㎝) 한쪽에 세로로 의원성명을 기재한 것으로서 투표 시 투표하는 의원에게 각각 배부하고 명패를 가진 의원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는데 투표 시 명패 수는 투표한 의원 수를 나타낸다.

  • 무기명투표(無記名投票)

    투표용지에 투표하는 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는 표결방법으로서 투표용지에 찬․반 여부만을 기재하여 투표함에 넣은 후 투표가 종료되면 개함하여 찬성표와 반대표 수를 집계하여 그 결과를 선포하는 방법이다.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기명투표로 실시하며, 특정 안건에 대하여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기명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 무소속의원(無所屬議員)

    정치학에서의 무소속의원이란 정당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의원을 지칭하나, 우리나라 국회에서의 무소속의원이란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을 말한다.

  • 미결(未決)

    「未決」은 가부 어느 편에도 다 과반수가 못될 때 의결하지 아니하였다는 의미로 사용된 것이나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 과거 국회에서는 5대까지 미결된 안건은 다시 표결하고 재의결에서도 미결된 때에는 폐기시켰다. 그러나 현재에는 의결 유형으로 가결, 부결 두 가지만 사용하고 있다.

  • 미료안건(未了案件)

    특정 회기 내에 또는 회의가 열리는 당일에 심의·결정하려고 의사일정에 올렸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결정, 즉 의결을 끝내지 못한 안건이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심의를 시작하였으나 의결까지 끝내지 못한 안건을 「미료안건」이라 하는데, 이것은 다음번 회의에서 다시 의사일정에 올려서 논의하여 처리하게 된다. 그리고 그 회기 내에 처리하지 못한 미료안건은 폐기, 즉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 회기에서 다시 심의·처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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