過半數는 의사일정의 방법으로 다수결의 한 형태이다. 과반수는 구체적으로 반수를 넘는 수로써 2분의 1이상과는 다른 개념이다. 다시 말해서 2분의 1 이상은 2분의 1 상태도 포함되지만 과반수는 2분의 1상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예를 들어 9명에 대한 과반수는 5명이고 10명에 대한 과반수는 6명이다. 과반수를 결정할 때 2분의 1이 소수점으로 계산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의 숫자를 절상한 수가 과반수가 된다. 주의할 것은 출석의원(재적의원) 3분의 1 또는 3분의 2 이상이라고 할 때 소수점으로 계산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절상한 수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왜냐하면, 사람은 나눌 수가 없기 때문이다.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시·광역시·도의 의회를 말한다. 이를 간단하게 시·도의회라고도 한다.
규칙이란 법률과 대통령령, 조례의 범위 내에서 행정기관의 내부조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행정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한 규범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장·군수 등 단체장이 법률과 대통령령,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조례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제정하는 자치법률의 일종이다. 그런데 지방의회도 회의진행이나 의회운영, 내부조직 등을 위해서 법령, 조례의 범위 내에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규칙안은 새로운 규칙을 제정한다든가, 현행의 규칙을 개정·폐지하기 위하여 의원이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의 일종이다.
국가 또는 상급 자치단체인 시·도가 처리해야 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서울특별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처리하도록 위임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은 그 사무를 위임한 국가나 상급 자치단체 하급기관의 위치에서 처리하게 된다. 따라서 기관위임 사무에 대해서는 위임한 기관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비도 사무를 위임한 국가나 상급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안건 표결시 먼저「찬성」하는 의원을 일어서게 하여 그 수를 집계하고 난 후 다음에「반대」하는 의원을 일어서게 하여 그 수를 집계하는 방법이다.
「무기명투표」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지만 전자투표 또는 투표용지에 투표하는 의원의 성명과 당해 안건에 대한 찬․반(가․부)의사를 함께 표시하도록 하는 표결방법으로서 정치적 책임을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주로 사용한다.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자치구(특별시·광역시의 구)의 의회를 말하는데 보통 시·군·구 의회라고 표현한다.
「散會」는 그날의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여 회의를 끝내는 것을 의미한다. 산회도 의장 또는 위원장이 선포하게 되는데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의 형식으로 선포하게 된다. 그리고 일단 개의(개회)된 회의에 대해 산회를 선포하지 않는 한 당일 24:00 시까지는 회의를 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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