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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개(續開)

    「續開」란 중지된 회의를 다시 시작하는 것을 말하는데 회의 진행 중에 휴식과 중식 또는 석식 등을 위해서, 질의한 경우 답변준비 시간을 주기 위하여, 회의장이 소란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잠시 회의를 중지하게 된다. 이렇게 일단 중지된 회의를 다시 시작하는 경우에도 개의되는 때와 같이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어야 한다.

  • 속기(速記)

    일반인이 사람의 말을 모두 받아 적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일정한 부호를 사용하여 사람의 말을 모두 빠짐없이 적는 것을 「속기」라 한다.

  • 속기록(速記錄)

    속기에 의해서 기록한 것을 일반 글자로 전환시켜 일정기간의 회의내용을 모아 놓은 기록을 말한다. 속기록은 회의내용을 빠짐없이 기록한 것이라 하여 회의록이라고 한다.

  • 속기사(速記士)

    속기 된 내용은 다시 우리 일반인이 사용하는 글자로 전환할 때 알아볼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속기업무를 담당하여서 하는 사람을 「속기사」라 부른다.

  • 수정동의(修正動議)

    「국회법」 또는 각 「지방의회 회의규칙」상 수정동의는 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내용으로서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의원 30인 이상(지방의회는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사전에 의장에게 제출한 동의이다. 일반적으로 동의에는 안을 갖출 필요가 없는 것이 많으나 수정동의는 안을 갖추고 동의와 같이 의제가 되는 것이다. 수정동의는 그 성격이 동의(動議)인 점에서 의안과 구별된다. 또, 안을 갖추어 사전에 제출된다는 점에서 의안이나 안건과 그 성격이 같다.

  • 수정안(修正案)

    제안된 원안에 대하여 다른 의사를 가하는 것으로써, 원안의 목적 또는 성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새로 추가, 삭제 또는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의원은 모든 의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다만, 의안의 성질상 수정안을 발의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결산,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지방자치단체 장의 선결처분에 대한 승인의 건 등이 그 예이다. 수정안은 일정한 형식과 일정 수 이상의 의원찬성을 얻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수정안에는 위원회 수정안과 본회의 수정안이 있는데, 위원회 수정안은 소속의원(위원)이 아니면 발의할 수 없다. 즉 본회의 심의 단계에서는 모든 의원이 소속되는 것이므로 모든 의원이 수정안을 발의할 수 있지만 위원회 심사 단계에서는 당해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만 수정동의 제출이 가능하다.

  • 승인안(承認案)

    국회나 지방의회에서 다루어지는 의안(안건)의 한 형태로서 승인안이 있다. 「헌법」, 「국회법」, 「지방자치법」등에 따라 본회의의 의결을 요하는 승인안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행정부가 국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안으로서 정부가 제출하는 승인안으로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긴급명령 또는 긴급재정경제처분․명령 승인의 건이 있고 의장이 본회의의 승인을 요하는 사안으로서 의장이 제의하는 승인안으로서 국회사무총장임명 승인의 건이 있으며, 위원회가 본회의의 승인을 요하는 사안으로서 위원장이 제안하는 승인안으로는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 등이 있다. 지방의회의 경우에는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등은 행기관이 이미 집행(처리)한 사항에 대해 사후에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의안이 있으며, 의원 또는 위원회가 일정한 행위를 하기 전에 본회의의 의결, 즉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하는 행정사무감사․조사계획서 및 대상기관 승인의 건 등의 의안이 있다.

  • 시의원(市議員)

    시의원은 시민에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시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시의원은 임기 4년 동안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회의소집 요구권, 의안제출권, 발언권, 표결권, 청원소개권 등의 권리를 가지는 동시에 회의에 출석 및 직무전념의 의무, 공익우선의 의무, 청렴과 품위유지의무, 겸직금지의무 등의 의무를 가지게 되는데 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된다. 시의원의 신분은 당선인의 공고가 있을 때 또는 임기 개시일로부터 발생하는데 임기 중이라도 사직, 겸직금지에 위반한 때의 퇴직, 징계에 의한 제명, 자격상실결의에 의해 신분이 상실된다.

  • 시의회(市議會)

    시에 두는 지방의회를 말한다. 「지방자치법」 제30조에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고, 시의회의원(市議會議員)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출한다. 임기는 4년이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시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사무처를 두고 있다.

  • 시행규칙(施行規則)

    법령을 시행함에 필요한 세부적 규정을 담은 법규명령, 대통령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총리령 또는 부령 등을 보통 시행규칙이라고 하나, 반드시 통일적으로 시행규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기타 각종의 용어를 사용한다. 시행규칙의 내용은 법령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 절차를 규정함이 보통이나 법령의 위임에 의하여 규정하게 되는 사항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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