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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상발언(身上發言)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회의장에서 의원 본인이 직접 해명하거나 설명하기 위한 발언으로서 「자격심사의 건」이나 「징계의 건」에 있어서 당해 의원의 변명을 위한 발언이다.

  • 심사(審査)

    「심사」는 의회에서 안건을 결정 즉, 의결하고자 논의하는 것이기는 하나 위원회 논의 단계를 말하는 것으로서「심의」와 구별한다.

  • 심사보고(審査報告)

    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에 대해 심사를 완료하고 당해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되었을 때 심사 경과 및 결과를 위원장이나 간사가 본회의에서 보고하는 것을 「審査報告」라 한다.

  • 심의(審議)

    「심의」는 의회에서 안건을 결정 즉, 의결하고자 논의하는 것으로서 본회의 논의 단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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