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신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회의장에서 의원 본인이 직접 해명하거나 설명하기 위한 발언으로서 「자격심사의 건」이나 「징계의 건」에 있어서 당해 의원의 변명을 위한 발언이다.
「심사」는 의회에서 안건을 결정 즉, 의결하고자 논의하는 것이기는 하나 위원회 논의 단계를 말하는 것으로서「심의」와 구별한다.
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에 대해 심사를 완료하고 당해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되었을 때 심사 경과 및 결과를 위원장이나 간사가 본회의에서 보고하는 것을 「審査報告」라 한다.
「심의」는 의회에서 안건을 결정 즉, 의결하고자 논의하는 것으로서 본회의 논의 단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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