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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괄질의(一括質疑)

    개별질의에 대응하는 말이다. 질의․답변방식에 있어서 모든 사람의 질의를 다 마친 후에 답변을 듣는 방식을 말한다. 답변해야 할 사람이 여러명이 있는 경우 따로 따로 질의하지 아니하고 일시에 다수의 답변자를 상대로 질의하거나 또는 일문일답식 질의와는 달리 질의할 내용이 여러 항목으로 나뉘어져 있는 경우 이를 한데 묶어서 질의하는 경우를 의미할 때도 있다.

  • 일일 일차회의(一日 一次會議)

    회의는 1일에 1회 밖에 열 수 없다는 의미로써 회의 관계로 형성되어 온 용어이다. 즉 당일의 의사가 모두 끝나서 散會를 선포하였거나 의사정족수 미달로 流會를 선포한 그 이후에는 그날에 다시 회의를 열지 못한다. 비록 회의 중이더라도 24:00시가 되면 산회를 선포하여야 하고 散會를 선포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散會가 된다. 왜냐하면, 만일 散會(流會) 선포 후에도 다시 회의를 열 수가 있게 되면 散會(流會) 선포가 무의미해지게 되며 1차 회의를 다음날까지 계속할 수 있다면 차수 구분이 무의미해지게 된다. 24:00시까지 회의를 하여도 의사일정이 끝나지 않는 경우에 계속하여 회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정(24:00) 1∼5분 전에 당일 회의를 산회하고 24:00시넘어 다음날 00:01시 이후에 다음 차수의 회의를 개의하여 회의를 계속하게 되는 데 이러한 경우를 「會議次數 變更」이라고 한다.

  • 임시회(臨時會)

    지방의회는 항상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개회하고, 그 기간 동안에는 매일 본회의를 열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개회되는 정례회와 부정기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개회하는 「임시회」가 있다. 임시회는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요구와 자치단체 장의 요구로 개회된다. 일단 개회된 임시회의 회의기간은 20일을 넘을 수 없다.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임시회 소집공고는 늦어도 집회 3일전까지는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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