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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e음,
캐시백 한도 월 50만 원으로 확대!"

한보현 시민기자 · 동구

인천항 정문 전경 사진모바일 인천e음카드를 사용 중인 모습

시의회, 지역 상권 활성화 위해 ‘인천e음’ 조례 개정

인천 시민의 주 결제 수단이자 지역경제 활성화 플랫폼으로 자리 잡은 인천사랑상품권(이하 인천e음). 인천시의회는 2025년 10월 23일 제304회 임시회에서 이단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인센티브 한도 상향... 탄력적 운영 근거 마련

이번 조례 개정은 경기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인천e음 인센티브(캐시백) 한도를 월 30만원에서 월 50만원으로 상향하고, 재난·경제위기 상황에서 시장이 인센티브 한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다만, 조례 심의 과정에서 ▲이용자 간 형평성 확보 ▲예외 적용 기준의 명확화 ▲인센티브 운영의투명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인천항 정문 전경 사진 인천e음 가맹점 스티커

인천시와 정부가 함께 부담,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의지

월 한도 상향에 따라 연간 인센티브 예산은 약 2,760억 원(국비 828억 원, 시비 1,932억 원)으로 추정된다. 인천시와 정부가 재정을 함께 부담하는 것은 지역경제 회복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시민과 상인이 함께 웃는 ‘인천e음’으로

2018년 첫 도입 이후 인천e음은 단순한 결제 수단을 넘어 지역경제 선순환의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그 기능이 한층 강화되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인천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의 생활경제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과 상생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 마련을 위해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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