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현희 시민기자 · 서구
인천시는 2019년 「인천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아이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의 권리보장 및 복지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아이들의 놀이 소음으로 인한 갈등으로 이어지거나, 아이들 놀이가 제한되고 있다. 놀이터 근처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시끄럽다며 ‘소음 민원’으로 접수되고, 일부 카페나 식당에서는 ‘노키즈존’이 생겨 아이들의 일상적인 행동조차 불편한 시선에 부딪히고 있다.
서구 주자공원 무장애통합놀이
이에 인천시의회는 2025년 9월 9일 제303회 임시회에서 이강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아동의 기본권으로서 ‘놀이권(아동의 휴식·여가·놀이의 권리)’을 법적으로 명문화하고, 놀이활동 소음을 보호의 대상으로 규정해 아이들이 마음껏 놀 수 있는 환경을 제도적으로 보장한 것이다.
특히 시장이 놀이권 보장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섬과 원도심 등 접근성이 낮은 지역의 아이들도 ‘이동형 놀이 프로그램’, ‘찾아가는 놀이터’ 등을 통해 놀이 기회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놀이는 아이가 세상과 관계를 맺고 성장하는 과정이다. 매일 오후, 놀이터에서 들러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도시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음을 알리는 증거다. 그 권리를 제도적으로 지키는 일은 곧 도시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