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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제정,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기반 마련"

변재민 시민기자 · 강화군

시의회,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제정

  • 멸종위기종 ‘저어새‘ 사진
  • 염생식물 ‘칠면초‘ 사진

인천시의회 신성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2024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됐다. 이 조례는 다자녀가정의 복지 향상과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인천시 차원의 정책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다자녀가정 지원의 목적과 정의 ▲다자녀가정 지원 정책 수립 및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시장의 책무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발급 및 지원사업 등에 대한 사항이 담겨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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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모아카드 전면 개편, 다자녀가정 지원 확대

조례가 제정되면서 인천시는 기존 ‘아이모아카드’를 전면 개편해 ‘인천 New 아이모아카드’를 새롭게 운영 중이다. 카드는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실질적 혜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이번 조례의 실질적 실행 수단으로 평가된다.

지속 가능한 출산·양육 환경 조성 기대

중앙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주로 현금지원 중심이라면, 인천시는 생활밀착형 복지로 접근했다. 공공·민간시설을 연계한 복지 네트워크를 구축해 ‘현장 체감형 지원’으로 저출산 대응의 지방정부 모델을 제시한 점이 주목된다. 그동안 다자녀가정 지원이 시의 예산사업으로 단발성에 머물렀다면, 이번에 제정된 조례가 다자녀가정에 대한 사회적 공감과 지지를 제도적으로 드러냄으로써, 출산·양육에 대한 긍정적 사회 분위기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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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감형 복지를 위한 세밀한 제도 보완 필요

그러나 이번 조례가 실질적 변화를 이끌기 위해선 정책의 체감도를 높이는 것이 필수적이다. 현재 카드 혜택은 대부분 할인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저소득 다자녀가정이 체감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또한 제휴 시설의 지역 편중 문제로 군·구별 이용 불균형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

‘아이 키우기 좋은 인천’으로 나아가기 위한 출발점

이번 조례 제정은 인천시가 저출산이라는 국가적 과제에 대응해 지역 기반의 실질적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정책이 단순한 복지 지원을 넘어 출산·양육 친화적인 도시 문화로 확장될 때, 인천은 진정한 의미의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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