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원 시민기자 · 미추홀구

인천시는 상위 법령에 따라 2015년 1월 「인천광역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10년이 지난 지금 도시는 다방면으로 발전했고 수많은 빛공해 요소가 도시에 자리 잡았다. 그중 미디어파사드는 건물 외벽을 스크린으로 활용해 다양한 영상을 투사하는 것으로, 도시의 관광 요소로까지 발전했으나 주변 환경에 빛공해를 유발하고 운전자나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하여 안전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인천시의회는 미디어파사드로 인한 빛공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25년 2월 21일 제300회 임시회에서 신동섭의원이 대표 발의해 조례를 개정했다. 기존 조례에서 정의하고 있는 조명기구에 ‘미디어파사드’ 항목을 추가했고, 환경부 고시를 참고하여 미디어파사드 연출 시간을 40분 이내로 제한하되 정지시간을 매회 종료 후 5분으로 규정했다. 다만 환경부 고시와 다른 완화 규정을 적용하는 타 지자체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인천시 상황에 맞는 미디어파사드 연출 시간 설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검토 중이다.

이번 조례 개정은 미디어파사드로부터 시민들의 삶의 질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취지에 공감하나, 일상에서 겪는 빛공해에 대한 정책적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기자는 오랜 기간 미추홀구 인하대학교 인근(경인대로, 인하대 후문가 등)에서 거주하며 새벽에도 매우 밝은 가로등과 간판 불빛을 경험해왔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가로등 불빛이 저층 주거지 일대에서는 불쾌감을 유발하고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줄 정도로 불편할 때가 있었다.
이에 기자는 11월 1일부터 3일간 인하대 인근 거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빛공해에 대한 의견을 확인했다. ‘인공조명에 대한 인식조사’를 시행한 결과 총 18명이 응답했다.
설문에 응답한 시민 중 한 명의 주거지를 방문해 그 심각성을 확인했다. 사거리에 위치한 건물 4층에 거주하는 20대 원모 씨는 “1층 식당·카페 등이 들어서며 간판 불빛이 강해 잠들기 어려웠다”며 결국 암막커튼을 설치했다고 말했다. 기자가 방문한 11시에도 실내 소등 후 내부가 초저녁처럼 환한 상황이 확인됐다. 시민들은 안전을 위해 인공조명의 필요성을 알고 있지만, 과도한 가로등 불빛과 불필요한 네온사인의 조도는 일정 부분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새벽 5시 경인대로 인근 가로변 모습. 가로등과 차량 라이트가 밝게 빛나고 있다.
오후 11시 인하대 인근 골목, 간판으로 밝게 빛나는 거리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빛공해가 도시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점은 분명하지만, 그 정도가 심해질수록 삶의 질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어쩔 수 없는 것임을 알고 있지만 빛공해를 낮출수록 시민의 삶은 더 환해질 수 있기에, ‘빛공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