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주민조례 청구 제도는 무엇인가요?
A
주민조례 청구 제도는 주민이 직접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지방의회에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역 생활과 밀접한 문제를 주민 스스로 제안하고, 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는 참여 방식으로, 대표적인 직접 민주주의 제도입니다.
Q
어떤 내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지역 주민의 생활과 관련된 사항이라면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인천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인천광역시의회에, 특정 자치구에 해당하는 내용은 해당 구의회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Q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A
만 18세 이상으로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분과, 영주 체류 자격 취득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으로 인천시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분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Q
청구를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
청구를 위해서는 청구권자 주민 총수의 2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민 서명이 필요합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의회에서 정식 안건으로 검토가 진행됩니다.
Q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A
청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의 경우 주민e직접 플랫폼을 통해 서명과 청구를 진행하실 수 있으며, 오프라인은 청구서와 조례안을 작성해 지방의회에 직접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Q
청구 이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A
요건을 충족해 청구가 수리되면, 의회는 30일 이내에 조례안을 발의하고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의결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