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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 부과 개선 방안

질문

현행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 권한을 군·구에 위임하고 있으나, 일관성 없는 기준으로 부과·면제되고 있습니다. 개선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일관성·형평성 문제 등 전수조사를 통해 행정조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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