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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연륙교 전반에 관하여

질문

국토부는 국제형사재판소 판결을 근거로 인천시가 민자사업자에게 1조 넘는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과 지역 간 갈등이 있는 제3연륙교 명칭의 향후 행정절차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국토부의 무책임한 일에 대해 합당한 원칙에 의해 정부와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제3연륙교 명칭 ‘청라하늘대교‘에 대해 중구, 서구에서 재심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지명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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