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지방소비세 전환사업 보전 계정 연장 시 대책 방안

질문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불합리한 지방소비세 가중치를 부여받는 인천이 다른 광역시와 동일한 가중치를 받기 위한 방안, 가중치 변경이 어려운 경우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출연하지 않도록 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지방소비세 안분기준으로 인한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기금 출연을 하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대집행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중앙정부와 협력관계가 훼손되어 재정 건전성 확보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목록


상단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