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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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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
"시민감사관 적극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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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시민감사관 제도는 조사 및 감시 권한과 독립성 제한
시민감사관 제도를 의회 중심으로 전면 개편
견제와 감시라는 공정성이 담보되는 시민감사관 시스템 혁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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