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4. 회기란 무엇이며,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회기는 인천광역시의회가 공식적으로 회의를 열어 의정활동을 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회기에는 정례회와 임시회가 있으며, 정례회에서는 예산안과 결산안, 행정사무감사 등을, 임시회에서는 조례안과 각종 안건을 심의합니다. 회기 일정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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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회
매년 정해진 시기에 열리는 회의로, 인천광역시의회는 연 2회 정례회를 운영합니다. 제1차 정례회에서는 전년도 결산 승인과 그 밖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등 다음 연도 예산안과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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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회
임시회는 지방의회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열리는 회의입니다. 조례안과 동의안, 의견청취안 등 다양한 안건을 심의·의결하며, 긴급한 현안이나 추가경정예산안 등 시급한 사안도 처리합니다.
Q5. 시민도 의정활동에 참여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시민은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를 방청할 수 있으며, 청원과 주민조례청구 제도 등을 통해 의회에 의견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청회와 토론회 등 다양한 소통 창구를 통해 지역 현안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의회 홈페이지에서는 회의 일정과 회의록, 의안 정보, 인터넷 생중계와 다시보기 등 다양한 의정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시민 누구나 의정활동을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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