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의회 Q&A"

시민이 묻고, 의회가 답하다

조례는 누가 만들고,시의원은 평소 어떤 일을 할까? 회기란 무엇이며, 시민도 의정활동에 참여할 수 있을까? 알 듯하면서도 어렵게느껴졌던 인천광역시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문답 형식으로 쉽고 친근하게 알아보자.
Q1. 의회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인천광역시의회는 시민을 대표하는 의결기관입니다. 시민의 삶과 밀접한 조례를 만들거나 고치고, 인천시와 산하기관의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고 사용되는지 살펴봅니다. 또한 행정이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감시하며, 시민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 조례 제·개정
    시민 생활에 필요한 자치법규를 만들거나 고쳐 지역의 제도와 기준을 마련
  • 예산 심의·의결
    인천시와 산하기관의 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시민의 세금이 적절하게 사용되는지 감시
  • 행정사무감사
    시정과 교육행정이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
  • 시민 의견 수렴
    현장방문과 간담회, 청원 등을 통해 시민의 의견을 듣고 의정활동에 반영
Q2. 조례는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조례안은 의원이나 인천광역시장이 발의할 수 있습니다. 발의된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뒤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되며, 의결된 조례는 시장이 공포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조례는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기준과 제도를 정하는 중요한 자치법규입니다.
  • 발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출, 위원회 제안, 재적의원 1/5이상 연서로 발의
  •  
  • 예비심사(상임위원회)
    배부된 의안을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
  •  
  • 심의의결(본회의)
    위원회 심사결과를 들은 후 질의, 토론 등을 거쳐 최종 표결
  •  
  • 공포
    통과된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되며 20일 이내에 공포
Q3. 시의원은 평소 어떤 일을 하나요?
시의원은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조례안과 예산안 등을 심의하는 것은 물론, 지역현장을 찾아 시민의 의견을 듣고 다양한 정책을 검토합니다. 또한 조례를 발의하고,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등을 통해 시정 전반을 점검하며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있습니다
  • 조례안 발의
  • 현장 방문
  • 예산안 심의
  • 시정질문
  • 행정사무감사
Q4. 회기란 무엇이며,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회기는 인천광역시의회가 공식적으로 회의를 열어 의정활동을 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회기에는 정례회와 임시회가 있으며, 정례회에서는 예산안과 결산안, 행정사무감사 등을, 임시회에서는 조례안과 각종 안건을 심의합니다. 회기 일정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됩니다.
  • 정례회

    매년 정해진 시기에 열리는 회의로, 인천광역시의회는 연 2회 정례회를 운영합니다. 제1차 정례회에서는 전년도 결산 승인과 그 밖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등 다음 연도 예산안과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합니다.
  • 임시회

    임시회는 지방의회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열리는 회의입니다. 조례안과 동의안, 의견청취안 등 다양한 안건을 심의·의결하며, 긴급한 현안이나 추가경정예산안 등 시급한 사안도 처리합니다.
Q5. 시민도 의정활동에 참여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시민은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를 방청할 수 있으며, 청원과 주민조례청구 제도 등을 통해 의회에 의견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청회와 토론회 등 다양한 소통 창구를 통해 지역 현안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의회 홈페이지에서는 회의 일정과 회의록, 의안 정보, 인터넷 생중계와 다시보기 등 다양한 의정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시민 누구나 의정활동을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민e직접 사이트 바로가기 (주민조례청구 제도) 인천광역시의회 LIVE 영상회의록 바로가기 방청안내 바로가기

목록


상단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