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방청안내
인천광역시의회 방청은 지방자치법 제85조,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83조 내지 제87조에 따라 열린 의회 지향을 위해 회의장을 시민에게 직접 공개하는 것으로 일반방청과 단체방청으로 구분합니다.
본회의 방청
일반 방청
단체 방청
방청절차
본회의 방청은 방청권을 교부받아 10분전에 입실하여야 하며 필요시 모니터 방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방청인의 준수사항
모든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방청의 제한
방청문의
총무담당관실 총무팀(☎ 032-440-6375)
시의회 견학
인천광역시의회에서는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의정 실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민의의 전당인 인천광역시의회는 시민 여러분과 21세기 지방자치의 주역이 될 학생들의 의회방문을 적극 환영합니다.
평소 의회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 학생 여러분들이 시의회를 방문하여 의정활동 상황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의회의 역할과 중요성을 인식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며, 학생들에게 현장학습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 됩니다. 이에 시의회에서는 방문하시는 학생 여러분들에게 시설견학에 따른 편의를 제공할 것입니다.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