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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Incheon Metropolita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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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75조 및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8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를 시민여러분께 공개하고 있습니다.

회기일정 확인

방청절차

  1. 방청신청
    홈페이지, 우편, 이메일 신청 (방청희망일 10일전부터 회의 개의 1일전까지)
  2. 방청승인
    의장 또는 위원장 검토 및 승인
  3. 결과통보
    방청신청에 대한 결과 확인
  4. 방청권교부
    의회 안내실에서 방청권 수령
    (신분증 제출)
  • 사용 가능한 신분증
    • 성인: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국제운전면허증 포함),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 만19세미만: 여권,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가능
    • 공통: 정부24(전자문서지갑),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공무원증

방청제한

  • 아래의 사람은 방청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 음주상태에 있는 사람
    • 그밖에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될 우려가 있는 사람
  • 필요한 때에는 경찰관 또는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 수를 제한하거나 필요한 경우 방청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방청인 준수사항

  •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 모자를 착용하는 행위(다만, 착용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외)
    •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 음식물의 섭취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 신문·잡지·간행물 그밖의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
    • 음식물의 섭취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 의장의 허가없는 녹음·녹화·촬영행위
    • 회의장 내 발언에 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 그밖에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 방청인의 폭언이나 폭력행사 등으로 회의진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방청인 모두를 퇴장시킬 수 있습니다.

방청문의

  • 회의 당일 회의장 입장 시 본관1층 안내데스크에서 신분확인 후 방청권 수령가능합니다.( ※ 신분증 지참 필수)
방청문의 연락처를 위원회구분별로 나타낸 표
위원회구분 연락처 위원회구분 연락처
본회의(의사담당관) 032-440-6145 운영위원회 032-440-6205
행정안정위원회 032-440-6215 문화복지위원회 032-440-6224
산업경제위원회 032-440-6234 건설교통위원회 032-440-6247
교육위원회 032-440-626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032-440-6285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
  • 담당팀 : 의사담당
  • 전화 : 032)440-6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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