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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Incheon Metropolita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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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연구단체 활동

운영 목적

  • 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시정발전과 관련된 정책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개발과 의원입법의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함

의원연구단체 구성

  • 연구단체는 3명 이상 의원으로 구성하고, 각 연구단체마다 대표자를 정함
  • 각 의원은 3개의 연구단체까지 가입할 수 있음

의원연구단체 등록

  • 연구단체 대표자가 의장에게 등록신청서 제출

의원연구단체 등록 취소

  •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 주제를 변경한 경우
  •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의원연구단체 운영

  • 당해 년도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다음 년도 연구활동 계획서 11월 30일까지 제출

심사위원회(연구단체운영심사위원회) 심사내용

  •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 연구단체의 연구활동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입법정책담당관
  • 담당팀 : 입법정책담당
  • 전화 : 032)440-6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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