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천광역시의회Incheon Metropolitan Council

메뉴메뉴

상단 검색 열림

의안처리절차

  1. 인천시의회 홈
  2. 의회소개
  3. 의회운영
  4. 의안처리절차

SNS공유

인쇄

  1. STEP 01
    의안의 제출 또는 제안, 발의
    • 지방자치단체의 장(시장,교육감)제출
    • 위원회 제안
    • 재적의원 1/5이상 연서로 발의
  2. STEP 02
    접수
    • 요건확인 : 의안의 형식요건, 찬성자의 서명부 등
  3. STEP 03
    의안번호 부여
    • 의안의 종류에 관계없이 대별로 연번을 부여함
  4. STEP 04
    의장에게 보고
    • 소관상임위원회 결정
    • 조례에 구성된 상임 위원회별 소관에 의해 결정
  5. STEP 05
    의안의 유인
    • 의원발의시 : 의사담당관
    • 위원회 제안시 : 제안한 위원회
    •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출시 : 제출 주관부서
  6. STEP 06
    의안의 배부 및 본회의 보고
    • 제출된 의안은 모든 의원에게 1부씩 배부
    • 본회의 개의중에는 지체없이 보고하고, 휴,폐회중인 경우는 먼저 위원회에 회부하고 본회의가 개의되는 첫날에 보고
  7. STEP 07
    상임위원회 회부
    • 소관위원회에 회부
  8. STEP 08
    상임위원회 심사
    • 1.위원회보고
    • 2.의사일정 상정
    • 3.제안설명
    • 4.검토보고
    • 5.질의답변
    • 6.찬반토론
    • 7.축조심사
    • 8.지방자치단체의 의견청취
    • 9.의결(표결)
  9. STEP 09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 위원회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공문으로 보고
  10. STEP 10
    본회의 심의
    • 의사일정상정
    •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소관위원회 위원장 또는 소속위원)
    • 질의
    • 토론
    • 의결(표결)
  11. STEP 11
    본회의 상정/심의/결과

    예산안의 증액 또는 새비목 설치시 의결전에 지방자치 단체장의 동의 필요

  12. STEP 12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
    • 예산안 : 3일이내
    • 조례안 : 5일이내 기타의안은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이송
      1. STEP 12-1
        지방자치단체의장 공포
        • 이송된 후 20일 이내에 단체장 공포
          ※ 20일 이내에 공포나 재의요구를 하지 않아 조례로 확정된 후
          5일 이내 단체장이 공포하지 않을 경우 의장이 공포
      2. STEP 12-2
        공포통지서 접수
      1. STEP 12-1
        재의요구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때에는 이송 받은 후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 요구
      2. STEP 12-2
        접수
      3. STEP 12-3
        본회의 처리
        • 의사일정 상정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휴,폐회 기간을 제외하고 10일이내) 지방자치단체측 거부이유 청취
        • 질의
        • 토론
        • 의견(표결)
      4. STEP 12-4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
          1. STEP 12-5-1
            공포
            • 이송된 후 5일이내에 단체장 공포
            • 5일이내에 공포치 않을 경우 의장이 공포
          2. STEP 12-5-2
            대법원 제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때는 재의결된 날부터 20일이내에 대법원에 제소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
  • 담당팀 : 의안담당
  • 전화 : 032)440-6153

만족도 평가

결과보기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