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함. 다만, 의원 3인 이상의 발의로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음
부의하는 안건을 의사일정의 순서에 따라 1건 마다 회의의 제목으로 선포하지 않고는 의결할 수 없음(1의사 1의제 선포) 예외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2건 이상의 안건을 일괄해서 의제로 할 수 있음
한 안건이 한 번 의회에서 부결되면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할 수 없음(일사부재의의 원칙)
의사진행
개회식이 끝나면 개의 선포 후 의안의 발의·제출 및 심사보고서 제출 등 의원이 회의를 하는데 알아둘 필요가 있는 사항을 먼저 보고한 후 의사일정에 기재된 순서대로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한다. 집회 첫날에는 개회식과 회기결정 및 회의록 서명 의원선출 등 비교적 간단한 사항을 관례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안건을 상정하고 제안자의 제안설명이나 예비 심사한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표결로 의결한다.
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안건을 심사한 위원회의 위원장이나 심사보고한 의원이 보충 설명을 하며, 제안설명일 경우에는 제안의원이나 제안설명한 의원이 답변을 하고, 토론은 반대, 찬성 순으로 진행하며 토론이 끝나면 토론종결과 함께 표결할 것을 선포한다.
표결은 안건에 대한 찬·반 의견을 파악하여 가·부를 결정하는 안건 심의의 최종 단계로서 그 방법은 만장일치, 전자, 무기명, 기명투표 등이 있는데, 반대토론이 있을 경우 대부분의 일반 안건은 전자표결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으며, 질의나 찬·반토론이 없을 경우에는 이의유무 형식인 만장일치식 방법을 취하고 있다. 표결방법에 대하여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그 의결된 방법으로 진행할 수도 있으며, 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기명 투표로 한다.
특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 안건의 표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 의장도 표결권을 가지며, 표결결과가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당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을 때에는 다음 회의일시 등을 공지하고 산회를 선포한다
정족수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함(의사정족수)
의안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의결정족수). 의장은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봄.
특별다수결로 의결되는 사항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 의원의 자격상실 의결(지방자치법 제92조), 의원의 제명(지방자치법 제100조)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 : 의장·부의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지방자치법 제62조), 지방자치단체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 설정하는 조례(지방자치법 제9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 조례안의 재의결(지방자치법 제32조), 의회 의결에 대한 재의결(지방자치법 제120조), 예산상 집행 불가능한 의결의 재의결(지방자치법 제121조),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 동의(지방자치법 제6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 번안동의 의결 (의안을 발의한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