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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Incheon Metropolita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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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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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권은 연혁적으로 시민적 법치국가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제권리 가운데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적인 권리로서 우리나라 헌법에도 제26조에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이 국가기관에 문서로 일정한 의견 또는 희망을 표시하는 것은 물론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할 때에 구제를 호소하는 국민의 권리임.

청원처리절차

  1. 청원서 제출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성명 주소를 기재하고 성명 날인, 의원소개서 첨부

  2. 청원서 접수

    구비서류, 내용확인, 요건불비시 보완요구 불처리 사항에 해당된 경우 불처리 통지(청원인,소개의원) 청원요지작성, 각 의원에 배부와 동시 소관상임 위원회에 회부 (필요한 경우 청원심사특별 위원회 구성, 회부)

  3. 위원회 심사

    필요한 경우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진술 청취가능.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개의원은 청원의 취지를 설명.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폐회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20일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 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청원은 그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

  4. 본회의 상정

    심사보고, 토론, 의결
    시장 또는 교육감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의결되었을 경우 의견서 첨부, 즉시 시장 또는 교육감에게 이송(청원인 및 소개의원에게 그 사실을 통지)

  5. 처리

    청원인에게 처리 결과 통지(의회 의결사항 및 시장 또는 교육감이 처리한 결과)

청원서 제출

  • 청원은 반드시 문서로 하여야 하며,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의 소개의견서를 첨부
  • 청원서에는 청원인의 성명 (법인은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기재, 서명날인
  • 소개의원은 청원서와 소개의견서에 서명날인
  • 청원서에는 청원의 취지와 이유 및 요구의 주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 다수인 공동청원일 경우 대표자를 선임· 표시하고 연명부는 원본을 첨부
  • 기타 필요한 참고자료 첨부 가능 (관련 서류, 도면, 사진 등)
  • 청원사항
    1. 1. 피해의 구제
    2. 2.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3. 3. 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4. 4.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5. 5. 그 밖의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청원서 접수

  • 「접수」는 제출한 청원을 일단 사실적으로 받아들이는 사실행위임.
  • 형식적 요건 검토 후 접수
  • 청원처리부에 등재

보완요구

  • 제출된 청원의 형식적 요건 미비시 보완요구
  • 형식요건 : 의원의 소개의견서 첨부, 청원의 취지와 이유 및 요구의 주된 내용 명시, 주소·성명 기재, 서명날인 등
  • 보완기간 : 15일 이내로 지정

수리여부 결정

  • 「수리」는 접수된 청원이 형식적·내용적 요건을 갖추어서 유효한 청원임을 인정하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임
  •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고 그 내용 또한 불 수리 사항이 아니면 수리
  • 불 수리 사항
    1. 1. 재판에 간섭하는 것
    2. 2.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
    3. 3. 이중청원 : 동일내용 (이유가 다르더라도 요구의 주된 내용이 동일)의 청원서를 동일기관에 2개 이상 또는 2개 기관 이상에 제출한 것 중 나중에 접수한 것은 수리 불가
    4. 4. 법령에 위배되는 것
    5. 5.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내용
  • 불 수리 사항일 경우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
  • 이의신청
    1. 1. 이중청원의 사유로 불 수리된 경우에 한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소개의원 경유 이의신청 가능
    2. 2. 의장은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 접수처리
  • 청원의 철회
    1. 1. 청원인이 접수된 청원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철회요구서에 철회이유를 명기하고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서명 날인하여 의장에게 제출
    2. 2. 위원회 또는 본회의의 의제가 된(상정 후 계류된) 청원의 철회시에는 위원회 또는 본회의의 동의 필요

본회의 보고

  • 접수 및 의장보고
  • 위원회 회부사항 본회의 보고 - 청원요지서 인쇄 및 각 의원에게 배부

위원회 회부심사

  • 1. 회부사항 보고
  • 2. 의사일정 상정 (유사청원 일괄상정 가능)
  • 3. 소개의원의 청원취지 설명요구 가능
  • 4.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 5. 질의·답변 (위원회의 의결로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부터의 진술, 의견청취 가능)
  • 6. 토론 (필요시 소위원회 구성심사 가능, 예산이 수반되는 청원은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의견청취)
  • 7. 의결
    1. 청원은 가결시키는 것이 아니고 청원에 대한 의견을 채택하는 행위임.
    2. 제척사항 : 청원과 직접 이해관계 또는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의원은 심사·의결 참여불가, 위반 시 징계사유

의장보고

  • 1. 위원회에서 채택 의결한 청원은 처리하여야 할 기관(시장 또는 교육감, 의회) 을 명시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심사보고
    ※ 의회에서 처리해야할 청원인 경우 의견서에 조치·방법 등 포함 작성 (조례 제·개정 필요시 조례안 제안 등)
  • 2.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 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청원은 심사결과에 불채택 사유 명기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면 본회의에 보고
    ※ 불 채택사유 : 청원목적 달성, 예산사정 등 현실적 실현 불가능,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의 결여 등
  • 3.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않기로 보고한 날로부터 7일 이내 (휴.폐회기간 제외)
    의장 또는 재적의원 1/3 이상 요구 시 본회의 부의
  • 4. 처리기간 내 심사하지 못했을 경우 중간보고와 함께 심사기간 연장요구 통지
  • 청원인 및 소개의원에게 통지
    1. 1. 위원회 회부 시
    2. 2.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 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여 심사보고 시

본회의 부의

  • 의견서 첨부 부의
    1. 1. 의사일정 상정
    2. 2. 심사보고
    3. 3. 질의·답변 및 토론
    4. 4. 의결 (위원회의 의견서 채택)
  • 의결결과 청원인 및 소개의원에게 통지
  • 이송 : 시장 또는 교육감이 처리함이 타당한 것은 청원서에 의견서 첨부 이송
  • 청원처리 : 시장 또는 교육감의 처리
  • 의회보고
    1. 1. 시장 또는 교육감은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
    2. 2. 처리결과 본회의에 최종보고

처리결과 통지

  • 처리결과를 청원인 및 소개의원에게 최종통지
  • 청원처리부 정리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
  • 담당팀 : 의사담당
  • 전화 : 032)440-6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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