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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Incheon Metropolita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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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과심의/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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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TEP 01
    예산편성지침시달 (전년도 7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2. STEP 02
    제출 (회계년도 개시 50일전)

    지방자치단체장(시장)

  3. STEP 03
    본회의에 보고

    예산안 제출사실보고

  4. STEP 04
    예산안 제안설명 (본회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설명

  5. STEP 05
    상임위원회 회부 (공문)

    심사기간 지정 가능

  6. STEP 06
    상임위원회 상정/심사/의결

    각 소관위원회별 예비심사

  7. STEP 07
    의장에게 심사보고 (공문)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8. STEP 08
    예결특위 회부 (공문)

    예산안과 상임위원회 위원장

  9. STEP 09
    예결특위 상정/심사/의결

    예산안 종합심사

  10. STEP 10
    의장에게 심사보고 (공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11. STEP 11
    본회의 상정/심의/결과

    예산안의 증액 또는 새비목 설치시 의결전에 지방자치 단체장의 동의 필요

  12. STEP 12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

    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 이송

  13. STEP 13
    고시 (일반인 열람)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보고
    (예산안은 지체없이 결산은 5일 이내)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
  • 담당팀 : 의안담당
  • 전화 : 032)440-6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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