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천광역시의회Incheon Metropolitan Council

메뉴메뉴

상단 검색 열림

특별위원회

  1. 인천시의회 홈
  2. 의회소개
  3. 의회구성
  4. 특별위원회

SNS공유

인쇄

설치

  •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본회의 의결로 활동기간을 정하여 설치함
  • 일반적으로 여러 상임위원회와 관련되는 안건의 심사나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특정 안건의 심사, 예산안 및 결산심사, 행정사무조사 등을 위해 한시적으로 설치하게 되며, 지방의회에 설치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의 수는 제한이 없음

특별위원

  • 특별위원회 설치 이유와 활동계획, 위원 정수 등을 포함한 구성 결의안을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로 정함
  • 특별위원회 위원 정수는 구성 결의안의 내용에서 정해지게 되며, 일반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다른 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수보다 많게 하고, 기타 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와 유사하게 구성함
  • 특별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의결로 선임
  • 위원은 임기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까지이나,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이 지연되는 경우 그 특별위원회의 존속기간까지로 함

특별위원장 / 부위원장

  •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
  •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
  • 특별위원회에는 부위원장을 2명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
  •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리함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전문위원
  • 담당팀 : 의회운영전문위원
  • 전화 : 032)440-6203

만족도 평가

결과보기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