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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Incheon Metropolita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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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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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 조례에 의하여 설치되며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함
  • 소관 상임위원회가 명확하지 않은 사항은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함

상임위원

  •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 되나 운영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겸할 수 있으며,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음
  • 상임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의결로 선임
  • 상임위원은 직업과 관련이 있는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음
  •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로부터 2년간 재임하고, 상임위원의 임기 중이라도 위원이 개선되거나 보임된 경우에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함

상임위원장 / 부위원장

  • 상임위원장은 소속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부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
  • 상임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하며,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함
  • 상임위원회에는 부위원장 2명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
  •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리하고,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 등을 협의함

소위원회

  •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함
  •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설치되며 그 구성, 권한, 폐지 등 모든 것을 위원회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하되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
  •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의결로 정한 범위에 한하여 활동하며, 위임받은 범위 외의 사항에 관하여 활동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다시 받아야 함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전문위원
  • 담당팀 : 의회운영전문위원
  • 전화 : 032)440-6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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