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공개제도
인천광역시의회에서는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서면에 의하여 정보 공개 제도가 운영되었으나, 주민들에게 더욱 편리한 방법으로 정보가 제공되도록 시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보공개안내" 란을 개설하여 신속한 방법으로 정보 공개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보공개제도의 개념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 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청구공개」라 한다면, 후자는 「정보제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제도의 공개형태
청구공개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예 : 정부공문서의 열람·복사청구 등)
정보제공
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예 :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 간행물의 배포 등)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과의 관계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