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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분 자유발언(5分 自由發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이나, 청원, 기타 주요한 관심사항에 대하여 5분 이내로 자유롭게 발언하는 것을 말하는데,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본회의 개의 전일까지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별도의 의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발언을 할 수 없다. 현행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에 따르면 의장은 최대 6명까지 발언을 허가할 수 있고, 시정질문이 있는 날은 허가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발언순서는 관례적으로 발언신청서 접수순으로 하고 있으며, 발언신청 취소는 본회의 개의 전까지 서면이나 구두로 취소신청이 가능하다.

  • 가결(可決)과 부결(否決)

    「可決」은 안건이 통과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否決」은 안건이 통과되지 않았다는것을 의미한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안건은 적극적으로 찬성이 반수를 넘어서 가결되는 이외에는 부결이 되게 된다. 즉, 반대가 반수를 넘거나, 찬성이 반수가 넘지 않는 경우에는 부결로 처리되게 된다. 위원회에서도 실제 회의 진행상에는 「否決」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의장에게 보고하는 공문에는 「本會議에 附議하지 아니하기로 議決」이라고 표시하게 된다. 왜냐하면, 위원회의 의결은 최종적인 것이 아니고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이 부결된 경우에는 본회의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가부동수(可否同數)

    표결결과 가(可)와 부(否)가 동수인 경우를 말하며, 헌법 제49조에서는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에서도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나 결정권은 불인정하고 있으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

  • 간사(幹事), 부위원장(副委員長)

    위원회 소속위원 중에서 위원장과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협의하고 유사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기 위해 선임한 위원을「幹事」또는 「副委員長」이라고 하고 있다. 간사 또는 부위원장의 직무는 ①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정함에 있어 협의에 응하며,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지정한 간사 또는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고 ③ 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소속위원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인 간사 또는 부위원장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며 ④ 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하거나 ②이에 따른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여 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운 때에는 위원장이 소속하지 아니하는 교섭 단체소속의 간사 또는 부위원장 중에서 소속의원수가 많은 교섭단체소속인 간사 또는 부위원장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통상적으로 간사 또는 부위원장은 위원회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의 자문에 응하여 협의하는 사실상의 기능을 가진다.

  • 감사(監査)

    집행기관의 사무에 대하여 감독하고 검사하기 위해 국회는 헌법 및 국회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정감사권을 가지며, 이에 따라 국정감사의 구체적인 절차 등을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및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등이 규정하고 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권을 가지고, 이의 구체적인 절차 등을 「지방자치법」시행령, 「자치단체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 감표위원(監票委員)

    監票委員은 무기명투표시에 투표가 공정하게 진행되는가를 감시·감독하는 의원으로서 의장이 2∼3인 정도를 지명한다. 그리고 잘못 표시 된 투표의 유효·무효판정 투표한 의원 수와 투표용지 수를 확인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

  • 개원(開院), 개원식(開院式)

    총선거 후 새로 선출된 의원이 최초로 모여서 새로운 지방의회의 의장․부의장 등을 선출하여 원(院)을 구성하고 지방의회가 앞으로 활동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구체적으로 제O대 OO의회가 개원되었다고 한다. 즉, 지방의회의원은 4년 임기가 끝나면 그 의원들은 의원직을 잃게 되고, 주민은 선거에서 새로운 의원을 선출한다. 이렇게 선거에 의해서 새로 선출된 의원이 최초로 모여서 의장·부의장을 선출하고 그 지방의회가 앞으로 활동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을 개원이라 한다. 그리고, 총선이후 지방의회가 최초로 집회되면 개회식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개원식이라 한다.

  • 개의(改議)

    개의(改議)는 회기 중에 당일의 회의를 여는 “개의(開議)”와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발의된 의안이나 동의(動議)에 대한 수정(修正)의 동의(動議)를 말한다. 수정동의와 번안동의를 합한 뜻으로 사용되었으나 현재는 별로 사용되지 않는 용어이다. 개의를 함에는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야 하는 바,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이유를 기재한 안을 갖추어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찬성자와 연서하여(예산안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번안동의는 본회의에서는 발의의원이 찬성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로, 위원회에서는 위원의 동의로 발의하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개의(開議)

    「開議」란 회기 중에 당일의 회의를 여는 것을 말하고, 「開會」는 전체적인 회기가 시작됨을 강조할 때 사용된다. 당일 본회의나 위원회가 회의를 시작하게 되면 그날의 회의 시작을 선포하게 되는데 「제O차 본회의(위원회)를 개의합니다」의 형식으로 선포하게 된다.「開議」나 「開會」선포 전에는 무슨 발언을 하든 회의가 아니라 私談에 불과하다.

  • 개정안(改正案)

    현행 법률이나 조례 등을 입법정책의 변화, 관련 법령이나 조례 등의 개폐, 업무 개선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체계·형식 및 자구를 정리하기 위하여 일정한 입법기준과 약속에 따라 입안하여 제출한 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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