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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Incheon Metropolita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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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이다.
따라서, 집행기관이 제안한 안건이나 의원들이 발의한 안건등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안건에 대해서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의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이라 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과 기타 관련법상 열거된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법상의 필요적 의결사항

지방자치법상의 필요적 의결사항을 필요적 의결사항, 관련근거로 나눈 표
필요적 의결사항 관련근거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제47조 제1항
예산의 심의/확정 제47조 제1항
결산의 승인 제47조 제1항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제47조 제1항
기금의 설치,운용 제47조 제1항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 제47조 제1항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 제47조 제1항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제47조 제1항
청원의 수리와 처리 제47조 제1항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제47조 제1항
지방채 발행등 채무부담행위 제139조
계속비 의결, 예비비 지출승인 제143조 제144조
지방자치단체간의 행정협의회 구성과 규약제정 제169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의 규약변경, 행정협의회 폐지 제175조
지방자치단체의 조합의 설립과 규약제정 제176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 조합의 규약변경과 조합 해산 제181조 제1항

기타 관련법상의 의결사항

기타 관련법상의 의결사항을 의결사항, 관련근거로 나눈 표
의결사항 관련근거
지방세의 부과, 징수, 감면 지방세법 제3조, 제9조
도시계획의 결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의회는 집행기관의 사무를 감사하거나 그 사무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의회의결로 조사할 수 있으며,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의 제출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보조기관의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을 구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조사로 나눈 표
구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조사
범위 시정업무전반 시정업무중 특정사안
시기 매년 정례회(2차)중 14일 이내 수시
요건 법정감사 - 본회의 승인 재적의원 1/3이상 발의 - 본회의 의결로 결정

청원심사권

청원은 주민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사항에 관한 희망이나 개선사항을 질문하여 그 사정을 요구하는 것이다. 의회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1인이상의 소개의원이 있어야 하며, 청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소관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회부하여 심사를 한다.

자율권

의회는 다른기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법령 및 회의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의사와 내부사항에 관하여 독자적인 결정 권한을 가진다.

  • 내부조직권 : 의장단구성, 위원회 설치등
  • 의사자율권 : 회의규칙제정, 회의개폐의 자주적 결정등
  • 의원신분사정권 : 의원의 징계, 자격에 관한 심사등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
  • 담당팀 : 의사담당
  • 전화 : 032)440-6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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