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이다.
따라서, 집행기관이 제안한 안건이나 의원들이 발의한 안건등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안건에 대해서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의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이라 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과 기타 관련법상 열거된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법상의 필요적 의결사항
필요적 의결사항 | 관련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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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의 제정 및 개폐 | 제47조 제1항 |
예산의 심의/확정 | 제47조 제1항 |
결산의 승인 | 제47조 제1항 |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 제47조 제1항 |
기금의 설치,운용 | 제47조 제1항 |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 | 제47조 제1항 |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 | 제47조 제1항 |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 제47조 제1항 |
청원의 수리와 처리 | 제47조 제1항 |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 제47조 제1항 |
지방채 발행등 채무부담행위 | 제139조 |
계속비 의결, 예비비 지출승인 | 제143조 제144조 |
지방자치단체간의 행정협의회 구성과 규약제정 | 제169조 제2항 |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의 규약변경, 행정협의회 폐지 | 제175조 |
지방자치단체의 조합의 설립과 규약제정 | 제176조 제1항 |
지방자치단체 조합의 규약변경과 조합 해산 | 제181조 제1항 |
기타 관련법상의 의결사항
의결사항 | 관련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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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의 부과, 징수, 감면 | 지방세법 제3조, 제9조 |
도시계획의 결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의회는 집행기관의 사무를 감사하거나 그 사무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의회의결로 조사할 수 있으며,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의 제출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보조기관의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구분 | 행정사무감사 | 행정사무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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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 시정업무전반 | 시정업무중 특정사안 |
시기 | 매년 정례회(2차)중 14일 이내 | 수시 |
요건 | 법정감사 - 본회의 승인 | 재적의원 1/3이상 발의 - 본회의 의결로 결정 |
청원심사권
청원은 주민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사항에 관한 희망이나 개선사항을 질문하여 그 사정을 요구하는 것이다. 의회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1인이상의 소개의원이 있어야 하며, 청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소관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회부하여 심사를 한다.
자율권
의회는 다른기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법령 및 회의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의사와 내부사항에 관하여 독자적인 결정 권한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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