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주민조례청구가 쉬워집니다!
일정 수 이상의 주민들이 연서(서명)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조례를 제정이나 개정,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조례청구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청구권자 연령이 하향조정 되었습니다.
청구 연령을 [공직선거법] 상 선거 연령과 같게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 청년의 지역 참여를 촉진합니다.
청구 서명요건이 인구 규모별로 세분화되었습니다.
광역-기초 2단계로 구분된 청구 서명요건을 인구 규모별 6단계로 세분화하고 상한만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했습니다.
《 서명 요건 개정 전후 비교 》
현행 |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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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인구수) |
서명비율 | 구분 (인구수) |
서명비율 | 지자체수 (기충족수) |
효 과 | |
광 역 | 1/100~1/70 | 800만 이상 | 1/200 이하 | 2 | 50%이상 감축 | |
800만 미만 | 1/150 이하 | 13* | 33%이상 감축 | |||
기초 | 50만 이상市 | 1/100~1/70 | 100만 이상 市 | 1/150 이하 | 4 | 33%이상 감축 |
50만 이상 | 1/100 이하 | 20(11) | 9개區 신규 감축 | |||
기타 | 1/50~1/20 | 10만~50만 | 1/70 이하 | 111 | 약30%이상 감축 | |
5만~10만 | 1/50 이하 | 40(14) | 26개 감축필요 | |||
5만 미만 | 1/20 이하 | 51 | 현행 유지 |
* 세종(1/100~1/20), 제주(1/110 이하)는 특별법에 의해 별도로 규정
청구절차는 간소화되고, 지원은 강화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을 거쳐 지방의회에 제출되었던 주민청구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직접 제출하게 됐습니다. 또한, 조례청구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의무화 했습니다.
온라인 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주민 조례 청구, 청구인 서명, 증명서 발급 결과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주민조례 청구안에 대한 이행력이 강화되었습니다.
수리된 주민 청구 조례안은 1년 이내(최장2년) 심의·의결해야 합니다. 지방의회 임기가 만료되어도 자동 폐기되지 않고, 다음 지방의회 임기 4년 동안 계속해서 심의·의결할 수 있습니다.
제도 개요
《 주민 조례 제·개·폐 청구 절차 》
청구자
단체장
청구자
단체장
지방의회
청구자
의회의장
청구자
지방의회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