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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례발안제도 개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주민조례청구가 쉬워집니다!

일정 수 이상의 주민들이 연서(서명)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조례를 제정이나 개정,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조례청구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청구권자 연령이 하향조정 되었습니다.

청구 연령을 [공직선거법] 상 선거 연령과 같게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 청년의 지역 참여를 촉진합니다.

청구 서명요건이 인구 규모별로 세분화되었습니다.

광역-기초 2단계로 구분된 청구 서명요건을 인구 규모별 6단계로 세분화하고 상한만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했습니다.

《 서명 요건 개정 전후 비교 》

서명 요건 개정 전후를 구분, 서명비율, 지자체수, 효과로 나누어 정리비교한 표
현행 개정
구분
(인구수)
서명비율 구분
(인구수)
서명비율 지자체수
(기충족수)
효 과
광 역 1/100~1/70 800만 이상 1/200 이하 2 50%이상 감축
800만 미만 1/150 이하 13* 33%이상 감축
기초 50만 이상市 1/100~1/70 100만 이상 市 1/150 이하 4 33%이상 감축
50만 이상 1/100 이하 20(11) 9개區 신규 감축
기타 1/50~1/20 10만~50만 1/70 이하 111 약30%이상 감축
5만~10만 1/50 이하 40(14) 26개 감축필요
5만 미만 1/20 이하 51 현행 유지

* 세종(1/100~1/20), 제주(1/110 이하)는 특별법에 의해 별도로 규정

청구절차는 간소화되고, 지원은 강화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을 거쳐 지방의회에 제출되었던 주민청구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직접 제출하게 됐습니다. 또한, 조례청구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의무화 했습니다.

온라인 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주민 조례 청구, 청구인 서명, 증명서 발급 결과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주민조례 청구안에 대한 이행력이 강화되었습니다.

수리된 주민 청구 조례안은 1년 이내(최장2년) 심의·의결해야 합니다. 지방의회 임기가 만료되어도 자동 폐기되지 않고, 다음 지방의회 임기 4년 동안 계속해서 심의·의결할 수 있습니다.

제도 개요

《 주민 조례 제·개·폐 청구 절차 》

  • 현행
    1. 청구자

      조례안 작성
      (작성 지원X)
    2. 단체장

      대표 신청
      (방문)
    3. 청구자

      서명 수집
      (대면, 온라인)
    4. 단체장

      조례·규칙
      심의회
      (위법성 심사)
    5. 지방의회

      심의·의결
      (기한 없음)
  • 개정
    1. 청구자

      조례안 작성
      (작성 지원○)
    2. 의회의장

      대표 신청
      (방문, 온라인)
    3. 청구자

      서명 수집
      (서명수 완화)
    4. 지방의회

      심의·의결
      (1년 이내)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입법정책담당관
  • 담당팀 : 입법조사담당
  • 전화 : 032)440-6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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