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조례청구(발안)란?
“인천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조례에 대하여는 인천시의회에,
각 자치구에만 영향을 미치는 조례에 대하여는 자치구 의회에 청구하세요.”
근거법령
청구개요
청구권자
청구방법
청구요건
청구 제외 대상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4조, 각하 대상
청구절차
조례안 청구 및
대표자증명서
발급 신청
대표자→의장
대표자증명서
발급‧공표
의장→대표자
서명요청
대표자→청구권자
*청구권자총수의1/200
(’25.1.10.기준 13,076명)
청구인명부
제출
대표자→의장
청구인 명부 공표·
열람 및 이의신청
공표(제출 5일 이내)
열람 및 이의신청 (10일간)
이의신청인→의장
<서명 유·무효 확인>
이의신청 심사·결정
(신청시)
의장→이의신청인,대표자
보정기간
(필요시 한번만)
의장→대표자
조례안 청구
수리·각하
결정 및 통지
의장→대표자
조례안 발의
의장 명의 발의
조례안
심사·의결
상임위,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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