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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Incheon Metropolita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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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례청구

주민조례청구(발안)란?

  • 지역 주민들이 일정한 수 이상의 연서(連署)로 지방의회에 조례안 발의(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

    “인천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조례에 대하여는 인천시의회에,
     각 자치구에만 영향을 미치는 조례에 대하여는 자치구 의회에 청구하세요.”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19조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 「인천광역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청구개요

청구권자

  • 만 18세 이상으로 인천시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 없는 사람 제외)
  • 영주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 중 인천시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출입국관리법」 제34조)

청구방법

  • 주민조례청구서(대표자증명서 발급신청 포함) 및 조례안 제출
    ※ 주민e직접 사이트에서 온라인 청구 가능

청구요건

  • 청구권자 총수의 200분의 1 이상
    ※ 인천시 연서주민수 : 12,926명 (2024년 기준)

청구 제외 대상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4조, 각하 대상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을 부과‧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청구절차

  1. 조례안 청구 및
    대표자증명서
    발급 신청

    청구서, 조례안

    대표자→의장

  2. 대표자증명서
    발급‧공표

    2주 정도 소요

    의장→대표자

  3. 서명요청

    대표자 공표날부터
    6개월 이내
    (연서주민수* 이상)

    대표자→청구권자

    *청구권자총수의1/200
    (’24년기준 12,926명)

  4. 청구인명부
    제출

    서명요청기간이
    지난날부터 10일 내

    대표자→의장

  5. 청구인 명부 공표·
    열람 및 이의신청

    공표(제출 5일 이내)

    열람 및 이의신청 (10일간)

    이의신청인→의장

    <서명 유·무효 확인>

  6. 이의신청 심사·결정
    (신청시)

    14일 이내
    의회운영위원회 심사

    의장→이의신청인,대표자

  7. 보정기간
    (필요시 한번만)

    서명수 미달인 경우
    20일 이내

    의장→대표자

  8. 조례안 청구
    수리·각하
    결정 및 통지

    의회운영위원회
    심의

    의장→대표자

  9. 조례안 발의

    수리한날로부터
    30일 이내

    의장 명의 발의

  10. 조례안
    심사·의결

    수리한 날부터
    1년 이내
    (필요시 1년 연장)

    상임위, 본회의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입법정책담당관
  • 담당팀 : 입법조사담당
  • 전화 : 032)440-6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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