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09.04 장**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감사 요청 - 송도 공동주택 구조물 낙하 사고 이후 안전성 판단 근거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 건
1. 사고 개요
2026년 8월 7일 오전 6시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 396-1 소재 공동주택(지상 49층, 7개동, 1,114세대) 107동 2층에서 오픈발코니 구조물이 탈락하여 낙하했습니다. 외부 충격이나 하중이 가해지지 않은 자중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이 건축물의 사용검사일은 2025년 2월 25일로, 사고 시점까지 약 17개월이 경과했을 뿐입니다.
2.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스스로 밝힌 사실
사고 이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도시건축과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2026년 8월 25일 회신에서 아래 문서를 모두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가. 이 사고와 관련한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및 점검 사진
나. 추가 붕괴 위험이 없다고 판단한 근거 문서 일체(점검자, 자격, 점검 방법, 점검 범위 포함)
다. 외부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대한 자문 의뢰 문서 및 그 회신 의견서
라. 안전조치 명령, 정밀안전점검 지시, 사용제한 등 조치를 검토한 문서
같은 날 별건 회신에서는 조사기간 중 입주민의 계속 거주 가능 여부에 관하여 검토한 사항이 없다고 회신했습니다.
3. 요청 취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이 단지의 인허가와 관련 행정을 담당해 온 기관입니다. 그럼에도 실제 붕괴가 발생한 이후 나머지 세대의 안전성에 대하여 어떠한 점검도, 판단도, 전문가 자문도 문서로 남아 있지 않습니다. 1,114세대 주민은 그러한 판단이 존재하는지조차 확인되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개인의 잘못을 다투자는 것이 아니라, 붕괴 사고 이후 관할 행정기관 내부에 안전성 판단의 주체와 절차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아래 사항을 살펴봐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가. 2026년 8월 7일 사고 인지 이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수행한 조치의 내용과 시점, 그 근거 문서의 보유 현황
나. 붕괴 부재 외 나머지 부위의 안전성을 어느 부서가 어떤 근거로 판단했는지, 그러한 판단 절차가 존재했는지 여부
다. 정보공개 회신에서 확인된 문서 부존재가, 문서를 생산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생산 후 보존하지 않은 것인지
라. 도시건축과가 2026년 8월 10일자 및 8월 19일자 공문에서 사용한 "후시공 돌출 발코니"라는 표현과 그 대상 범위에 관한 내부 판단 경위
마. 2021년 9월 16일 제9회 건축소위원회(건축구조) 제3호 안건에서 이 사업의 구조 심의가 조건부 의결되었는데, 심의 항목 4건이 모두 전단벽 및 내진 관련이고 캔틸레버 구조나 후시공 앵커에 관한 언급이 확인되지 않는 사유
바. 2022년 9월 28일 제5차 변경승인(고시 제2022-63호)에서 슬래브 두께가 변경되었는데, 이에 따른 구조 재심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사. 시공사가 결함 범위를 24세대로 한정하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하여, 인허가 기관으로서 그 범위 설정의 타당성을 검토한 사실이 있는지
4. 참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에 인용한 회신은 모두 서면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요청하시면 원문 일체를 즉시 제출하겠습니다. 현장 확인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