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09.15 임** ]
검단공공폐수처리시설 비용부담금 산정기준 미준수 및 뷰티풀파크관리공단 위탁운영 적정성 관련 행정사무감사 요청
안녕하세요.
검단공공폐수처리시설의 비용부담금 산정기준 미준수 문제와 뷰티풀파크관리공단의 위탁운영 적정성에 대하여 2026년도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인천시 공식 경고
* 인천광역시 산업입지과는 2026. 5. 12. 뷰티풀파크관리공단에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산정 기준 미준수에 따른 경고 및 조치방안 마련 요청」(산업입지과-4605) 공문을 시행하였습니다.
■ 내부 공익제보 및 언론보도
* 2026. 4. 22. 공단 내부 직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일부 식품업체에 과거 특정기간 평균농도를 계속 적용한 산정방식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 관련 언론보도에서는 이로 인한 비용부담금 차이가 약 59억원 상당으로 추정된다는 내부 공익제보자의 주장이 보도되었습니다.
※ 약 59억원은 언론보도에 제시된 추정치로, 확정된 과소징수액 또는 재정손실액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이 필요한 사항
1. 일부 업체에 특정기간 평균농도를 적용한 별도 산정방식의 근거와 승인과정
2. 해당 산정방식이 장기간 지속될 수 있었던 이유와 인천시의 관리·감독 적정성
3. 2026. 5. 12. 경고 이후 사용료 재검토, 추가징수·환급 등을 포함한 적정한 후속조치가 검토·시행되었는지
4. 공단이 2026. 8. 11. 제출한 회신문에 대해 인천시가 적정한 후속 검토·보완 및 재발방지 조치를 하였는지
5. 산정기준 미준수로 공식 경고를 받은 공단에 폐수처리시설 운영을 계속 맡기는 것이 적정한지
6. 산정기준 미준수의 기간·범위 및 영향에 비추어 인천시의 경고·제재 수준이 적정했는지
■ 제보 취지 및 공익상 필요성
*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비용부담금은 다수 입주업체에 적용되는 공적 비용부담인 만큼,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산정·부과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공식 경고 이후 실제 시정조치와 재발방지 대책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공단에 계속 시설 운영을 맡기는 객관적인 근거가 무엇인지 의회 차원의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 본 제보는 특정 업체나 관계자의 위법·특혜 또는 책임을 미리 단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공식 경고가 이루어진 사안의 발생원인·관리·감독·제재·후속조치 및 계속 위탁의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세부 내용은 첨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제보 요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