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천광역시의회Incheon Metropolitan Council시민 곁에, 든든한 의회

메뉴메뉴

상단 검색 열림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1. 인천시의회 홈
  2. 소통과 참여
  3. 시민참여
  4.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SNS공유

인쇄

우리시의회에서는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의 일환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시민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개요

  • 감사시기 : 제314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 감사일정 : 2026. 11. 6.(금) ~ 11. 19.(목)
  • 감사주체 : 인천광역시의회(소관 상임위원회별)
  • 피감기관 : 123개 기관 예정
    • 시청, 교육청,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등

행정사무감사 시민 제보

  • 기간 : 2026. 9. 1.(화) ~ 10. 30.(금)
  • 내용 : 시정 및 교육·학예 전반 관련 위법·부당한 사항, 예산낭비 및 건의사항 등
    • 악의 또는 인신공격성 감사 요구는 하실 수 없으며,
    • 시민여러분께서 제출하신 의견은 감사 자료로 활용됩니다.

※ 문의 : 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실 ☏ 032) 440-6143

[ 2026.10.28 성** ]

법령 위임·행정예고 없는 ‘통학구역 내부 문서’로 중증 장애학생의 선택권을 박탈하고 상위법을 위반한 인천시교육청의 주먹구구식 특수교육 행정 감사 요청

1. 사안의 배경 및 경위

제 아이는 의사소통과 신변처리가 어렵고 교문에서 자기 교실조차 혼자 찾아가지 못하는 중증 장애학생입니다. 다가오는 11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아이가 4년간 다닌 인천서희학교 중학과정 진학 심사에서 겪은 위법·부당한 행정 처리를 제보합니다.

2023년 정식 전학 승인과 4년간의 재학 : 아이는 일반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다가 2023년 3월(초등 3학년) 현재와 동일한 주소지(검단구 아라동)에서 교육지원청의 정식 승인을 받아 같은 검단구 내 특수학교인 인천서희학교로 전학 한 뒤, 4년간 본교 통학버스를 타며 안정적으로 학교를 다녔습니다.
선택권이 배제된 원서 접수 과정 : 올해 본교 중학과정 진학을 신청할 당시 가정통신문을 통해 통학구역 안내가 있었으나, 기존 재학생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경고나 별도의 선택 여지(경과조치)가 전혀 없었습니다. 교육지원청 역시 원서 접수 시 반려나 배제 안내 없이 면접(관찰평가)까지 정상 진행하여, 결과적으로 다른 특수학교(인혜학교)에 지원할 기회마저 잃게 되었습니다.
이유 없는 미배치 통보와 심사청구 방어권 상실 : 지난 9월 1일 서희학교 미배치(일반중학교 배정 예정) 통보를 받았으나, 통지서에는 구체적인 탈락 사유가 없었고 유선 문의에서도 담당자는 "경쟁률이 높았다, 심사청구(재심의)를 해보라" 고만 안내했습니다. 부모는 ‘장애 중증도 입증 부족’으로 오인해 9월 29일 심사청구에서 병원 소견서만 제출했을 뿐, 정작 핵심 탈락 사유였던 ‘통학구역 문제(2023년 전학 승인 경위 및 4년 재학 연속성)’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소명하지 못한 채 기각당했습니다.
기각 후 밝혀진 실제 사유와 기관 간 말 바꾸기 : 기각 이후에야 서부교육지원청 담당 장학사는 통화에서 "등본상 주소지를 확인해 통학구역이 아닌 학생은 배치하지 않는다(100% 배제)" 고 밝혔습니다. 반면 시교육청 담당 장학사는 "통학구역은 예시일 뿐 100% 기준이 아니며 서부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종합 판단한다" 고 책임을 떠넘겼고, 이후 국민신문고 민원(1AA-2610-0594270)을 직접 배정받은 서부 담당 장학사는 통화 발언과 달리 "장애 정도와 보호자 의견을 종합 검토했다" 며 상반된 셀프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

2. 행정사무감사에서 점검해야 할 3대 위법·부당 사항

가. 동일 행정구(검단구) 인접 학교를 배제하고 타 행정구(계양구)를 강제한 ‘내부 문서’의 상위법 위반

아라동은 서희학교와 같은 행정구역(검단구)이며 현재도 통학버스가 운행 중임에도, 아라동만 서희학교에서 배제하고 타 행정구(계양구 인혜학교)를 지정하며 학부모에게 아무런 선택권도 주지 않았습니다.
특히 교육청이 내세운 통학구역 기준은 조례나 법령 위임도 없는 단순 ‘교육청 내부 문서(지침)’에 불과합니다.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내부 문서로 학생·학부모의 권리를 제한하고 4년 재학 중인 중증 장애학생을 배제한 것이 상위법(「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 제2항)상 ‘장애정도·능력·보호자 의견의 종합 판단 및 근거리 배치 의무’와 재량권 행사 원칙에 부합하는지, 또한 통학구역 변경 시 「행정절차법」 제20조(처분기준 공표) 및 제46조(행정예고·의견수렴)를 생략한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나. 처분사유 미고지(「행정절차법」 제23조·제26조)로 인한 심사청구 의견진술권(「특수교육법」 제36조 제4항) 침해

9월 1일 최초 미배치 통보 시 구체적인 처분 사유(통학구역 불일치)와 불복절차를 고지하지 않아(처분성 및 「행정절차법」 제23조·제26조 준수 여부 확인 필요), 보호자가 심사청구 과정에서 핵심 쟁점에 대해 방어할 기회(「특수교육법」 제36조 제4항의 실질적 의견진술 기회)를 박탈당했습니다.(※ 민원 회신문에서는 내부 회의록 비공개 조항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를 들었으나, 이는 당사자에 대한 처분 이유제시 의무와 무관합니다.)

다. 담당 공무원들의 법령 미숙지, 침묵 회피 및 학부모에게 상처를 준 언행

시교육청 담당 장학사는 법률검토 회신 약속 기일을 어긴 뒤 적법성을 묻는 질문에 "법적으로는 모르겠어요" 라며 수 분간 침묵으로 회피했고, 이어 전화를 받은 담당 장학관은 "법률 용어를 몰라서 강행규정인지 말씀 못 드리고 저희 지침이다" , "미배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모르겠다" , "일반학교가 아니면 의견수렴·공고를 안 거쳐도 된다고 생각한다" , "변호사와 소통이 오래 걸려 언제 알려줄지 확답할 수 없다" 며 법령 미숙지와 추측성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나아가 담당 장학관은 4년 재학 연속성을 호소하는 부모에게 "자리가 없으면 칼같이 재학생도 잘라내야 하지 않을까요?" , "23년도에 서희학교 학군이 아니었는데 배정한 게 너무 큰 잘못인 거죠"라며 과거 교육청의 적법한 승인을 부정하고 부모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법령조차 모른 채 추측으로 운영된 이번 중학과정 학생 선발 과정 전반을 과연 신뢰할 수 있는지 철저한 감사가 필요합니다.

---

3. 의회 차원의 시정 및 제도 개선 요청 사항

1. 피해 학생에 대한 실질적 구제 대책 마련 :
처분사유 미안내로 심사청구 의견진술 기회를 실질적으로 상실하고 타 특수학교 지원 기회마저 잃은 피해 학생을 위해 ① 보호자가 통학구역 예외 사유(2023년 전학 승인에 따른 신뢰보호, 4년 재학 연속성, 중증 장애 특성)를 정당하게 소명할 수 있는 적법한 재심의 실시, ② 2027학년도 인천서희학교 중학과정 정원의 한시적 탄력 조정 또는 결원 발생 시 최우선 재배치 등 실질적인 구제 방안을 마련하도록 촉구해 주십시오.
2. 심의자료 대조 감사 및 제도 개선 :
담당자의 통화 녹취( "통학구역 외 미배치" )와 민원 회신문( "종합 검토" )의 불일치를 확인하기 위해 실제 심의위원회 안건서·회의록·개별 평가표를 대조 점검해 주시고, 향후 △특수학교 통학구역 조정 시 사전 공고·학부모 의견수렴 및 기존 재학생 경과조치(근거리 학교 선택권) 마련, △통지서에 구체적 미배치 사유 및 불복절차 의무 명시, △담당 공무원의 직무 법령 연찬 강화 및 감사 조치 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목록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인천광역시의회
  • 담당팀 : 의사담당관
  • 전화 :             

만족도 평가

결과보기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