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_입법예고문(인천광역시_교통사업_특별회계_설치_조례_일부개정조례안).hwp [90KByte]
의견수렴서.hwp [23KByte]
『인천광역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팩스,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 의 :인천광역시의회의장
○ 의견제출기간 : 2024. 9. 30. ~ 10.10.
○ 방 법
- 팩스 : 032) 440-8766
- 우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35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 이메일 : lsh1219@korea.kr
- 문의 : 032)440-6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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