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팩스,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 의 : 김대중 의원(대표발의)
○ 의견제출기간 : 2024. 11. 14. ~ 11. 24.
○ 방 법
- 팩스 : 032) 440-8766
- 우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35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 이메일 : aoctira@korea.kr
- 문의 : 032) 440-6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