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문(인천광역시_어린이놀이시설_안전관리_지원_조례_일부개정조례안).hwp [54KByte]
의견수렴서식.hwp [31KByte]
「인천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팩스,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 의: 김재동 의원(대표발의)
○ 의견제출기간: 2024. 11. 15. ~ 11. 25.
○ 방 법
- 팩스: 032) 440-8763
- 우편: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35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전문위원실)
- 이메일: gyrinki@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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