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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박경일(행정안전전문위원)
    작성일
    2024년 11월 14일(목)
  • 조회수
    269
  • 전화번호
    032-440-6274
  • 이메일
    gyrinki@korea.kr

인천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팩스,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 의: 김재동 의원(대표발의)

의견제출기간: 2024. 11. 15. ~ 11. 25.

방 법

  - 팩스: 032) 440-8763

  - 우편: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35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전문위원실)

  - 이메일: gyrinki@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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