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문(인천광역시_재난_사고조사위원회_설치_및_운영_조례안).hwp [61KByte]
의견수렴서식.hwp [31KByte]
「인천광역시 재난 사고조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팩스,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 의: 김재동 의원(대표발의)
○ 의견제출기간: 2024. 11. 15. ~ 11. 25.
○ 방 법
- 팩스: 032) 440-8763
- 우편: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35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전문위원실)
- 이메일: gyrinki@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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