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_입법_예고)_인천광역시_인공조명에_의한_빛공해_방지_조례_일부개정조례안.hwp [94KByte]
의견수렴서.hwp [31KByte]
「인천광역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팩스,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의 : 신동섭 의원(대표발의)
○ 의견제출기간 : 2025. 1. 24. ~ 2. 3.
○ 방 법
- 팩스 : 032) 440-8765
- 우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35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전문위원실)
- 이메일 : wjddlswwkd@korea.kr
- 문의 : 032) 440-6233 (담당자 : 전정인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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