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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이선하(전문위원)
    작성일
    2025년 1월 31일(금)
  • 조회수
    342
  • 전화번호
    032-440-6242
  • 이메일
    lsh1219@korea.kr

인천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팩스,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 의 : 김종배 의원(대표발의)
의견제출기간 : 2025. 1. 31. ~ 2. 10.
방 법
- 팩  스: 032) 440-8766
- 우  편: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35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 이메일: lsh1219@korea.kr
- 문  의: 032)440-6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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