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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이솔아(전문위원)
    작성일
    2025년 3월 6일(목)
  • 조회수
    278
  • 전화번호
    032-440-6244
  • 이메일
    sola02@korea.kr

「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팩스,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    의: 이인교의원(대표발의)
  ○ 의견제출기간: 2025. 3. 5. ~ 3. 15.
  ○ 방 법
  - 팩스: 032) 440-8766
  - 우편: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35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 이메일: sola02@korea.kr
  - 문의: 032)440-6244(담당자 : 이솔아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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