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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작성자
    민경희(전문위원)
    작성일
    2025년 3월 13일(목)
  • 조회수
    181
  • 전화번호
    032-440-6213
  • 이메일
    bartmin@korea.kr

 

인천광역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팩스,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 김재동 의원(대표발의)

의견제출기간: 2025. 3. 14. ~ 3. 24.

방 법

- 팩스: 032) 440-8763

- 우편: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35(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전문위원실)

- 이메일: bartmin@korea.kr

- 문의: 032) 440-6213 (담당자 : 민경희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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