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_입법_예고)_인천환경공단_설립_및_운영_조례_일부개정조례안.hwp [60KByte]
의견수렴서.hwp [31KByte]
「인천환경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니
의견 있으신 분은 팩스,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 의: 박창호 의원(대표발의)
○ 의견제출기간: 2025. 3. 13. ~ 2025. 3. 24.
○ 방 법
- 팩스: 032) 440-8765
- 우편: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35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전문위원실)
- 이메일: wjddlswwkd@korea.kr
- 문의: 032)440-6233 (담당자 전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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