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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환경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전정인(전문위원)
    작성일
    2025년 3월 13일(목)
  • 조회수
    182
  • 전화번호
    032-440-6233
  • 이메일
    wjddlswwkd@korea.kr

「인천환경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니
의견 있으신 분은 팩스,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    의: 박창호 의원(대표발의)
  ○ 의견제출기간: 2025. 3. 13. ~ 2025. 3. 24.
  ○ 방 법
  - 팩스: 032) 440-8765
  - 우편: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35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전문위원실)
  - 이메일: wjddlswwkd@korea.kr
  - 문의: 032)440-6233 (담당자 전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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