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입법_예고)아트센터인천_운영_조례_일부개정조례안.hwp [80KByte]
의견수렴서.hwp [12KByte]
『아트센터인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팩스,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 의 : 나상길 의원(대표발의)
○ 의견제출기간 : 2025. 3. 20. ~ 3. 30.
○ 방 법
- 팩스 : 032) 440-8765
- 우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35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전문위원실)
- 이메일 : bgyoug66@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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