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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센터인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육보경(전문위원)
    작성일
    2025년 3월 20일(목)
  • 조회수
    348

 

아트센터인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팩스,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 의 : 나상길 의원(대표발의)
○ 의견제출기간 : 2025. 3. 20. ~ 3. 30.
○ 방 법
팩스 : 032) 440-8765
우편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35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전문위원실)
이메일 : bgyoug66@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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