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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노경준(전문위원)
    작성일
    2025년 5월 19일(월)
  • 조회수
    150
  • 전화번호
    032-440-6232
  • 이메일
    nkj100@korea.kr.

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있으신 분은 팩스,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발의 : 김유곤의원 (대표발의)

ㅇ 의견제출기간 : 2025. 5. 19.(월) ~ 5. 29.(목)

ㅇ 방법 :

  - 팩스 : 032) 440-8765

  - 우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35 별관 4(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전문위원실)

  - 이메일 : nkj100@korea.kr

  - 문의: 032) 440-6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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