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천광역시의회Incheon Metropolitan Council

메뉴메뉴

상단 검색 열림

입법예고

  1. 인천시의회 홈
  2. 의회소식
  3. 입법예고

SNS공유

인쇄

인천광역시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박경일(행정안전전문위원)
    작성일
    2025년 5월 23일(금)
  • 조회수
    204
  • 전화번호
    032-440-6274
  • 이메일
    gyrinki@korea.kr

「인천광역시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팩스,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의: 김명주 의원

○ 의견제출기간: 2025. 5. 24. ~ 6. 4.

○ 방법

- 팩스: 032-440-8763

- 우편: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35(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전문위원실)

- 이메일: gyrinki@korea.kr

○ 문의: 032-440-6274(담당자: 박경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목록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인천광역시의회
  • 담당팀 : 입법담당관
  • 전화 :             

만족도 평가

결과보기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