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인천광역시교육청_초등학생_생존수영교육_지원_조례_일부개정조례안).hwp [109KByte]
의견수렴서.hwp [12KByte]
「인천광역시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팩스,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의 : 이오상 의원(대표발의)
○ 의견제출기간 : 2025. 6. 10. ~ 2025. 6. 19.
○ 방법
- 팩스 : 032) 440-8784
- 우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35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
- 이메일 : home12@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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