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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이정우(의회운영전문위원실)
    작성일
    2025년 8월 3일(일)
  • 조회수
    183
  • 전화번호
    032-440-6202
  • 이메일
    cookieljw@korea.kr

「인천광역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팩스,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 : 김대영 의원(대표발의)

의견제출기간 : 2025. 8. 3. ~ 2025. 8. 13.

방법

- 팩스 : 032) 440-8762

- 우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35 (인천광역시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

- 이메일 : cookielj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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