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문(인천광역시의회_입법ㆍ법률고문_운영_조례_일부개정조례안).hwp [94KByte]
의견수렴서.hwp [31KByte]
「인천광역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팩스,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의 : 김대영 의원(대표발의)
○ 의견제출기간 : 2025. 8. 3. ~ 2025. 8. 13.
○ 방법
- 팩스 : 032) 440-8762
- 우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35 (인천광역시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
- 이메일 : cookielj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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