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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이선하(전문위원)
    작성일
    2025년 8월 14일(목)
  • 조회수
    152
  • 전화번호
    032-440-6242
  • 이메일
    lsh1219@korea.kr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팩스,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 의:인천광역시의회의장

의견제출기간: 2025. 8. 14. ~ 8. 25.

방 법

- 팩스: 032) 440-8766
- 우편: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35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 이메일:lsh1219@korea.kr
- 문의: 032)440-6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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