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팩스,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 의:인천광역시의회의장
○ 의견제출기간: 2025. 8. 14. ~ 8. 25.
○ 방 법
- 팩스: 032) 440-8766
- 우편: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35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 이메일:lsh1219@korea.kr
- 문의: 032)440-6242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