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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배윤주(전문위원)
    작성일
    2026년 8월 21일(금)
  • 조회수
    35
  • 전화번호
    032-440-6232

 

「인천광역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있으신 분은 팩스,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 의 :최병은의원(대표발의)

○ 의견제출기간 : 2026. 8. 21.(금) ~ 2026. 8. 31.(월)

○ 방 법

 - 팩 스 : 032)440-8765

 - 우 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35 별관 4층(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전문위원실)

 - 이메일 : whimer@korea.kr

 - 문 의 : 032)440-6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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