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문(인천광역시의회_의원연구단체_구성_및_운영_조례_일부개정조례안).hwpx [60KByte]
의견수렴서.hwpx [33KByte]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팩스,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의: 노태손 의원(대표발의)
○ 의견제출기간: 2026. 8. 25. ~ 2026. 9. 4.
○ 방법
- 팩 스: 032) 440-8762
- 우 편: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35 (인천광역시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
- 이메일 : michele@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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